법무부는 22일 중국 등 5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에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 혜택을 받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다.
수수료 면제는 지난 5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급격히 줄어들자 대책으로 지난 7월 시행됐다.
국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지난 5월 25만3582명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6월에는 5만7961명, 7월에는 4만535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8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7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단체관광객 수가 증가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수수료 면제는 지난 5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급격히 줄어들자 대책으로 지난 7월 시행됐다.
국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지난 5월 25만3582명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6월에는 5만7961명, 7월에는 4만535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8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7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단체관광객 수가 증가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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