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기’로 도로공사 입찰 담합한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기소

‘사다리 타기’로 도로공사 입찰 담합한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2-22 20:21
수정 2015-12-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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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도로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찰 참여시 써내는 가격을 ‘사다리 타기’로 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난 김모(53)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전무(사건 당시 상무), 오모(56)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엄모(61)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김모(54)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에 참여한 4개 회사 중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4개 회사는 2011년 3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시 제시하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이 공사의 규모는 1296억원에 달했다.

 4개 회사는 담당 상무의 지시로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한 후 각 사 부장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모였다. 이들은 변별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해진 4개의 가격을 정한 후 ‘사다리 타기’로 하나씩 가격을 택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포스코건설 94.92%,대우건설 94.97%로 가격이 결정됐고, 결국 201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월 리니언시 대상을 제외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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