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60% 지원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60% 지원

입력 2015-12-22 10:42
수정 2015-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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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월소득의 1.3%,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강보험(2016년 보험료율 6.12%)에도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진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두루누리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5천793억원에서 내년 5천202억원으로 591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는 복지 축소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업의 초점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보다는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높이는 대신 기존 가입자는 낮췄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이를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돼 두루누리 사업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됐으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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