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교감 안 된 서울시 사업 무조건 지지 안 할 것”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협의 없이 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법안은 지방자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박래학 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교부세 등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강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부세는 지자체가 부과·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한 뒤 다시 나눠주는 조세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등 정부정책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도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재정 자치권을 박탈당하는데 재정 독립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다른 시도의회 의장들과 이 사안의 심각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절차에 따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민과 직접 소통도 좋지만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역 고가 등 박 시장의 핵심사업 예산이 많이 깎이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조례도 겨우 통과하는 등 진통을 겪은 데 대해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시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므로 교감이 되지 않은 사업을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철 시의회의 지역 예산 밀어넣기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에 앞서 지자체 예산 사정을 살펴야 한다”면서 “기초단체인 구청이 중앙정부 정책을 수행하느라 예산이 없어 정작 구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9대 시의회 주요 활동 성과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현해 구금 상태로 의정 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들었다.
또 의장단 국제교류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 투명성 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시의회 운영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서울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복비’ 조례 개정으로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내년부터 면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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