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강제로 먹이고 때린 교사 불구속 송치

유치원생 강제로 먹이고 때린 교사 불구속 송치

입력 2015-12-22 10:56
수정 2015-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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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손등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5·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순천시 모 유치원에서 원생 B(6)양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3차례 밀어 넣고 아이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심의기관에 의뢰한 결과 연속해서 3차례 강제로 음식을 먹인 점과 손바닥으로 손등을 때린 점 등이 정서·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사건 당시 잦은 구토를 하면서 얼굴의 모세혈관이 터져 눈가 아래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B양은 유치원 가기를 거부하고 부모와 함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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