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재정착난민 22명 내일 입국…난민법후 첫 수용

미얀마 재정착난민 22명 내일 입국…난민법후 첫 수용

입력 2015-12-22 12:45
수정 2015-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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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추천후 심사 ‘재정착 난민제도’…한국사회 적응 지원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난민들이 한국에서 재정착하기 위해 난민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국한다.

법무부는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22일 밝혔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다.

1950년대부터 UNHCR이 추진해왔으며 미국, 호주 등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을 담은 난민법이 2013년 7월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매년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키로 확정했다.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심사·신원조회 후 태국 현지에서 면접조사와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 대상자 22명은 한국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태국 현지서 사전교육을 받은 뒤 국내로 오게 됐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이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겨울점퍼 및 출산·육아용품을, 인천시 치과협회는 무료 치과 검진을, 이민재단은 학용품을 지원했다.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재정착 난민 수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이들이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크 헤베커 UNHCR 한국 대표는 “한국이 난민법 시행 2년 만에 재정착난민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재정착 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대한민국에 큰 이바지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협력해 재정착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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