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네트워크, 현지 노동자 면담 결과 발표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임신부에게 납땜 용접을 시키고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보험금을 횡령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공익법센터 어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2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10월 멕시코와 과테말라·온두라스 등 3개국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면담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의 A기업의 경우 일이 없을 때 노동자들을 쉬게 한 다음, 나중에 일이 많아져 초과근로를 시킬 때 앞서 쉬었던 시간을 초과 근로시간에서 빼는 이른바 ‘노동시간 은행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전날 일이 없어 하루 4시간만 일을 시키고 집에 보내고서 이튿날 일이 많으면 12시간 일을 시키고도 평상시 노동시간(8시간)에 전날 쉬었던 4시간을 붙여 초과근로수당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멕시코 멕시칼리 지역의 B기업은 임신한 직원에게 납 용접 일을 시키는가 하면, 화학 약품을 다루는 곳에서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현지 노동자들이 진술했다.
과테말라의 C기업은 노동자 1천100명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보험료를 매달 공제하고도 실제로는 관리자 36명만 당국에 등록해 노동자 대부분이 돈을 내고도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측은 현지 변호사들과 면담한 결과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두라스의 D기업은 근무 시간 중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기저귀를 착용한 채 일해야 했다는 노동자들의 진술도 있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조사 대상 지역 전반적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거나 노조 활동 전력이 있는 인물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취업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들 기업을 실제로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협조를 거절해 노동자 면담 위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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