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국내에서는 처음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한 뒤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한 뒤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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