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 사태…서울시 업체 행정지도 나선다

대부업법 공백 사태…서울시 업체 행정지도 나선다

입력 2016-01-06 07:08
수정 2016-01-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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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력 작년말 상실·개정안 국회 계류…서민피해 우려

대부업법 공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부업체 행정지도에 나섰다.

최고 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6일 대부업체에 금리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에는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대부업체에 기존 최고금리를 지키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법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운용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대형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한다.

서울시는 4일에는 각 자치구로부터 대부업 행정지도 현황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점검 실적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02-2133-5403), 각 자치구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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