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못 한 총선출마 희망자, ‘선관위 고발’ 1인 시위

후보등록 못 한 총선출마 희망자, ‘선관위 고발’ 1인 시위

입력 2016-01-11 11:20
업데이트 2016-0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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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총선 출마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조형철 전 전북도의원은 11일 “작년 말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행정절차도 마무리됨에 따라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등록을 한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보다 열세에 놓여 (이번 선거가) 불공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명함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지만, 미처 예비후보로 등록 못 한 출마 희망자들은 이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2월이나 3월까지 늦춰진다면 공천경쟁은 물론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미룬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선거구 획정 및 예비후보 등록이 허용될 때까지 전북선관위와 전북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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