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입력 2016-06-01 17:12
수정 2016-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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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이달초 결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이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인 ‘퀴어(Queer) 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듯 말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다가 일부 쟁점에 관해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소송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상이라는 게 같은 사람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늦어도 이달 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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