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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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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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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