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한정후견인 지정
형제 간 갈등 탓 외부 기관 선택롯데, 신동주 상대 줄소송 시사
신격호 측 “치매 증거 없어” 반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이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잡아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가장 큰 쟁점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지분 거래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승인했다. 또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대표로 선임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이 낸 서면 동의서의 효력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일본 법원에 해당 광윤사 주총 및 이사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외에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소송도 효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 측의 보호하에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 머물고 있다. 롯데그룹의 접근은 금지됐는데 근거는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다. 통고서에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전부 철거할 것”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정으로 통고서상의 신 총괄회장 자필 서명의 진의나 작성 과정 등이 의심받게 됐다.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34층에 머물더라도 관리를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기간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라는 데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급심으로 가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