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 또는 초밥을 파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시간)을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안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활어 식품은 부패하기 쉬어 유통기한이 지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때문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 식품판매업체들은 도시락 형태로 포장한 활어회나 초밥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절반 가량 할인해 판매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제의 대형마트 내 음식점에서는 고객 4명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대형마트 측은 입점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시간)을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안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활어 식품은 부패하기 쉬어 유통기한이 지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때문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 식품판매업체들은 도시락 형태로 포장한 활어회나 초밥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절반 가량 할인해 판매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제의 대형마트 내 음식점에서는 고객 4명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대형마트 측은 입점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