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 차은택 담당 재판부 재배당

최순실 · 차은택 담당 재판부 재배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02 16:30
업데이트 2016-12-02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직권남용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법원은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다. 이후 차씨 등이 기소되자 최씨와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형사합의22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순실씨 사건은 19일 오후 2시10분, 차은택씨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