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도 “최순실, 구치소서 변호인 외 타인 접견금지”

서울고법도 “최순실, 구치소서 변호인 외 타인 접견금지”

입력 2017-01-02 16:50
업데이트 2017-0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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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낸 ‘불복 신청’ 기각…말 맞추기·증거인멸 우려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가 낸 항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인물과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의류, 양식,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 등의 물건을 받는 것도 계속해 금지된다.

앞서 1심은 청와대를 움직여 삼성 등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해 지난달 21일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했다.

1심은 최씨가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면서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을 부탁하거나 진술 회유를 통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불복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구치소 청문회’를 위해 최씨를 찾아갔을 땐 “비 변호인과 접견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접견금지를 애초 신청했던 검찰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최씨와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최씨의 영향력을 미치는 구치소 밖 인물들이 주요 증인을 협박·회유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씨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참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최씨와 눈이 마주치자 두려움에 도망을 쳤다고 한다. 일부 참고인은 “최씨가 다음 크리스마스에 사면되는 게 아니냐”며 사건 실체에 대해 입을 열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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