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한 ‘증인’ 정호성 19일 재소환”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한 ‘증인’ 정호성 19일 재소환”

입력 2017-01-10 10:47
업데이트 2017-01-10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소장 “개인 권리보장도 필요…강제구인은 추후 판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18일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신문한다. 이날은 앞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애초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10시께 돌연 헌재 당직실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8일 형사 재판 공판기일이 잡혀있으므로 그 이후로 증인신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을 강제구인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3차 변론기일은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휴정됐으며 오후 2시 다시 개정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신문한다. 오후 4시 소환이 예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