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국제적 추세는?

첨예한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국제적 추세는?

입력 2017-01-10 11:01
업데이트 2017-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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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유지 83개국 중 31개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적인 추세에 관심이 쏠린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대해 인명을 살상하거나 총을 드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확신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최초의 입법례는 1577년 홀랜드 왕국의 칙령이고,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입법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 제8조이다.

2012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83개국 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과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개병제가 시행되던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종교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다.

징병제가 아닌 국가 가운데 영국(1916년), 네덜란드(1920년), 프랑스(1963년), 벨기에(1964년), 포르투갈(1976년), 스페인(1978년) 등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2년 결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터 잡은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기구와 유럽 인권기구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각국에서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인데, 이중 한국인이 92.5%인 669명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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