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12일 첫 재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12일 첫 재판

입력 2017-01-10 14:18
업데이트 2017-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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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재판부, 2차 피해 우려 1심처럼 비공개 검토 중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지난해 10월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씨는 징역 18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씨는 13년, 박모(50)씨는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3명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들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 여교사 보호와 사건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1심에서는 2차 피해를 막고자 재판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피해 여교사도 증인 심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재판을 비공개로 할지 검토 중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 신상 노출과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공소 사실이 아닌 양형 부당으로 다투기 때문에 피해 여교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1심의 전례가 있고 공개 재판이 진행되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일반적이다”며 “그러나 관심이 워낙 많은 사건이고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일 재판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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