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재판에 안종범 증인채택…“‘朴특별지시’ 이행”

차은택 재판에 안종범 증인채택…“‘朴특별지시’ 이행”

입력 2017-01-13 13:27
업데이트 2017-01-13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탈 시도 광고사 강하게 압박하고 광고물량 제한”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에서 차씨 측이 안 전 수석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 문건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삼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차씨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이 문건은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컴투게더(포레카 인수 업체)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음.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는 문구까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이 보고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그동안 기소된 범죄사실을 부인해 오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씨의 변호인은 “본인이 협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모든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과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해됐다”고 입장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도 “최순실, 안종범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모스코스(차은택 소유 회사)가 포레카를 인수해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 1차 공판에서는 또 다른 공모자인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측이 “공소사실의 기본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