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아내·용의자 남편’…4일 새벽 부부에게 무슨 일이?

‘살해된 아내·용의자 남편’…4일 새벽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입력 2017-01-13 13:56
업데이트 2017-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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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차량서 불탄 채 발견…남편은 용의자로 체포 ‘혐의 부인’

정초 전북 군산의 한 50대 부부에게 비극이 생겼다. 아내는 불에 탄 채 시신으로 발견됐고,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전북 군산경찰서의 브리핑을 토대로 사건 당일 새벽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

최모(55·무직)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3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농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다 놨다. 부근에는 정미소 한 곳만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주차한 최씨는 어떤 이유에선지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했다.

이어 최씨는 아내 고모(53)씨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아내의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

부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오전 5시 53분.

고씨는 한 시간 뒤인 오전 6시 50분께 개정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 앉은 채였다.

경찰은 이 한 시간 사이에 살인과 방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장소와 최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은 곳은 600m에 불과했다.

최씨는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냉이의 본격적인 수확 철이 3∼4월인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비보를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고씨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1차 부검에서는 화재로 숨졌을 때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고씨는 화재 전 이미 숨졌고 이후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사건 발생 며칠 후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키워드로 검색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발화 지점, CCTV 영상 등 여러 정황증거를 고려할 때 남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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