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탄’에… 1인 가구는 부담 2배

‘물가 폭탄’에… 1인 가구는 부담 2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16 22:34
업데이트 2017-0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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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족’ 많이 찾는 음료·라면 등 한 달 만에 2.1%나 가격 폭등

체감물가 상승률 더 높아져
전월세 상승에 더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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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빼고 다 올랐네요. 안 그래도 월세가 크게 올라 걱정인데, 혼자 사는데도 한 번 장 보는 데 5만원이 더 드니 답답합니다.”

지난 15일 마트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1·여)씨는 5만 3100원이 찍힌 영수증을 받고는 “지난해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 요즘에는 우선 담고 나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의 장바구니에는 즉석밥, 생수, 라면, 샴푸, 비누, 치약, 세탁세제 등이 들어 있었다.

수년간의 저물가 기조가 끝나고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체감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캔커피, 소주, 탄산음료 등 1인 가구의 주요 소비 품목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혼족’들은 전월세 상승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1인 가구는 520만 3000가구로, 전체(1911만 1000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서울신문이 16일 1인가구가 주로 구매하는 품목(맥주, 캔커피, 우유, 라면, 과자, 탄산음료, 소주, 즉석밥, 생수)에 대한 체감물가를 조사한 결과 1월 둘째 주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상승했다. 또 지난달 둘째 주와 비교해도 2.1%가 올랐다. 상위 매출 품목은 CU편의점((BGF리테일)에서 제공받았고,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탄산음료(코카콜라 1.8ℓ)로 2376원에서 2852원으로 1년 만에 20.0%가 올랐다. 그다음 과자(새우깡·13.4%), 캔커피(9.0%), 맥주(6.2%), 라면(6.1%), 소주(2.4%), 생수(1.3%) 순이었다. 즉석밥(-0.2%)이 유일하게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다. 특히 라면(신라면 5개입)은 한 달 만에 3182원에서 3382원으로 6.3%나 올랐고, 탄산음료는 3.9%, 캔커피는 3.7% 상승했다.

홀로 사는 직장인 서모(33)씨는 “통상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데 라면, 생수, 음료수 몇 개만 담아도 1만원을 넘는다. 국산 맥주와 소주는 가격 할인이 안 돼 수입 맥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모(29)씨는 “나가서 사 먹으면 한 끼당 기본이 1만원”이라며 “집세에 공공요금 오른 것을 감안해 집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갈비탕은 1년간 6%가 올랐고, 불고기는 5%, 생선회는 4.1%, 볶음밥은 3.9%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은 평균 10%가 올랐고, 쓰레기봉투 요금도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평균 월세가격(연립·다세대주택)은 49만 4000원으로 50만원을 넘어서기 직전이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5년 저물가 기조에서도 1인 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전체(0.7%)보다 높아 저물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며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을 볼 때 주류, 주거·수도·광열비, 식료품비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에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만큼 가격을 올리면 공급자만 이득을 보는 게 생필품”이라며 “원자재 상승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 상승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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