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에 문자해고 통보 논란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에 문자해고 통보 논란

입력 2017-01-17 20:04
업데이트 2017-0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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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만 부당해고…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2014년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용역관리업체가 문자로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대아파트 경비용역관리업체인 에버가드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제안한 3개월 단기근로 계약안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거부하자 노조 간부 6명과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명 등 경비원 7명을 부당해고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17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한 노동자라도 문자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라며 “노조 간부만 찍어서 표적으로 부당해고를 계약만료일 당일 오후에 문자로 통보했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악랄한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에버가드는 계약만료일이던 이달 15일 오후 2시께 경비원 74명에게 1년 단위로 맺어오던 계약 기간을 3개월로 바꾸자고 했고, 노조는 긴급총회를 열어 이를 거부하기 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62명이다.

그러자 에버가드는 16일 오후 4시께 문자로 6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라고 통보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17일 오전 7시께 해고 사실을 알렸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이런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이모씨는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2014년 11월7일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한 달 뒤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이 아파트는 해당 경비원이 숨지고 나서 용역관리업체를 교체했지만, 근무하던 경비원들의 고용은 승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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