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계속된 소환 불응에 특검 “체포영장 청구…강제조사”

최순실 계속된 소환 불응에 특검 “체포영장 청구…강제조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22 15:15
업데이트 2017-01-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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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치소로 향하는 최순실
다시 구치소로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가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한 뒤 총 6회에 걸쳐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적어 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어제 사유서에서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경우 특검팀은 최씨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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