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다리 짚은 해병대 ‘말년 병장’…상관 모욕 혐의 무죄

짝다리 짚은 해병대 ‘말년 병장’…상관 모욕 혐의 무죄

입력 2017-01-25 16:34
수정 2017-01-25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말년 병장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7일 정오께 부대 안 식당에서 상관인 B 중사에게서 다른 사병들과 식탁을 닦으라는 지시와 함께 행주를 건네받았다.

B 중사는 청소도구가 없다며 혼자 식탁에 앉아 있던 A씨를 보고 이런 조치를 했다.

A씨는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B 중사 지시 없이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내자”라고 소리쳐 B 중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는 당직 부관인 B 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하기 위해 다른 대원들과 집결했을 때 짝다리를 짚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서 B 중사가 3차례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 2달여 뒤 만기 제대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동이 상관에게 결례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