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女교도관도 대기”…특검 ‘최순실에 폭언’ 주장 일축

“근처에 女교도관도 대기”…특검 ‘최순실에 폭언’ 주장 일축

입력 2017-01-26 14:45
업데이트 2017-0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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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검사 1시간 가량 면담…변호인에게 알렸다”“허위사실로 특검 명예 훼손해 깊은 유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최순실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26일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은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자이고,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씨가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각이 오후 11시 56분으로 확인됐다고 반론했다.

이 특검보는 최 씨가 조사 당일 오후에 1시간가량 담당 부장검사 방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으며 이에 관해서 변호인에게 이미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며 만약 검사가 폭언했다면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면담이 이뤄진 방에 폐쇄회로(CC)TV는 없었다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작년 12월 24·25일 변호인을 배제하고 최 씨를 신문했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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