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후 1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후 1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

입력 2017-01-26 15:15
업데이트 2017-0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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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유력…2011년에도 권한대행 경험

헌법재판소가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1월 31일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한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미 한차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 본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의 재판장 역할도 했던 이 재판관이 비중있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울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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