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하려면 나한테 맞아야”…무자비 폭행 20대 징역형

“사기죄 합의하려면 나한테 맞아야”…무자비 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17-01-28 13:35
업데이트 2017-0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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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대담하고 변태적·부도덕”

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말하며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 A(18·여)씨에게 9만원을 주고 A씨의 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광고이익을 얻자고 합의했다.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위법한 요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씨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노씨는 그해 8월 8일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18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노씨는 8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A씨는 저항을 포기했고, 노씨는 집에 있던 50㎝ 길이의 목재 빗자루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둔부와 대퇴부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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