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쿵’…그대로 달아난 ‘양심불량’ 현직 경찰관 체포

주차된 차량 ‘쿵’…그대로 달아난 ‘양심불량’ 현직 경찰관 체포

입력 2017-03-01 15:59
업데이트 2017-03-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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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당사자 “집에 온 뒤 마셨다”인천 서부서에서만 올들어 경찰관 3명 입건…앞선 2명도 음주운전 사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28)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했다가 사고 장소 옆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전 9시께 체포됐다.

체포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집으로 간 것”이라며 “술은 집에 온 뒤에 마셨고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부서는 A 순경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 서부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A 순경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3명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다.

서부서 소속 B(56) 경위는 1월 8일 오전 0시 37분께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0.077%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C(30) 순경은 1월 2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부서는 지난달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 경위를 해임하고 C 순경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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