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친박시위 50대 긴급체포…경찰 상해 남성도 입건

철제 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친박시위 50대 긴급체포…경찰 상해 남성도 입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3-13 19:10
업데이트 2017-03-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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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또 경찰관을 차로로 밀어 다치게 한 박 전 대통령 지지 6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씨를 13일 오후 2시 4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이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이 광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다가 나오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 증거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경찰관을 차로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67)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골목에서 근무 중이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밀어 지나가던 레인지로버 차량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건물 옥상에서 취재 중인 방송사 카메라를 끌어내리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밀쳐냈다. 지나가던 차에 부딪힌 해당 경찰관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조사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 촉구 전단을 나눠주다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양모(68)씨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양씨는 “당시 참가자 여러 명에게 발로 이리저리 몸이 밟혔다”며 “이 때문에 코가 부러져 1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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