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대선 앞두고 ‘수사권 조정’ 정면충돌

檢·警 대선 앞두고 ‘수사권 조정’ 정면충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4-08 02:26
업데이트 2017-04-0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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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警 수사권 남용 통제해야”
황운하 경무관 “檢, 국정농단 최소한 공범”
수뇌부 작심 발언 쏟아내 첨예한 대립


대선 정국을 맞아 검찰과 경찰이 해묵은 논쟁 대상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검찰이 지닌 수사권의 의미와 검찰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으로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 ‘영장청구권 부여’ 등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한 사례가 한국의 일만이 아니고 최근 각국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국제적 추세’를 강조하는 주장도 폈다.

이에 경찰은 차기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국정 상황에 검찰은 최소한 공범”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경관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특강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검찰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숱한 부패와 인권침해로 입증됐다”면서 “잘못된 제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형사사법 제도로 갈 것인지 순수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 단장은 서울의 일선 경찰관 400여명이 참가한 특강에서 김 총장의 발언을 겨냥, “당시 프랑스의 ‘공소관’은 지금 우리 검찰과 달리 기소만 했다”며 반박했다. 또 최근 검찰이 경찰 간부들을 잇달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의도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수사해도 된다”며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을 막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권순범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국가공무원인 황 단장의 발언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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