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법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법원 “특검법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입력 2017-04-08 13:46
업데이트 2017-04-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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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최씨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게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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