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서병수시장 측근 인사 징역 1년 6개월

‘엘시티 비리’ 서병수시장 측근 인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04-14 10:51
업데이트 2017-04-14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서 시장 측근 김모(65) 씨의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2천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 명목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천7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엘시티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과가 없고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거액을 수수하고 나서 반환하지 않은 데다 금품 제공을 요청하면서 대가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같은 부산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