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다툼…전처에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화장실 이용 다툼…전처에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입력 2017-05-14 16:13
수정 2017-05-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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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 끝에 전처를 둔기 등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2시께 둔기로 이혼한 아내인 B씨 머리 부위를 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싸움 과정에 둔기를 B씨에게 빼앗기자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B씨는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그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B씨에게 이혼을 당한 뒤 갈 곳이 없어 B씨 집에 얹혀살아 왔다.

A씨는 당일 B씨가 잠을 자는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핀잔을 듣자 발끈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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