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영장 기각

뺨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영장 기각

입력 2017-08-09 15:46
업데이트 2017-08-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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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가능성 크지 않고 방어권 보장 필요”

4살 원생 10명을 상대로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또 “피의자의 일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달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B(4)군 등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0일 분량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A씨의 구속을 촉구하며 부천시 상동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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