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피의자 “폭발 없었다…상해죄일 뿐”

연세대 ‘텀블러 폭탄’ 피의자 “폭발 없었다…상해죄일 뿐”

입력 2017-08-25 11:00
업데이트 2017-08-25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적용 혐의 변경 주장…“텀블러, 폭발성 물건 아니다”

이미지 확대
연세대 공대 김모(47)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김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연세대 공대 김모(47)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김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대학원생 피의자 김모(25)씨 측이 첫 재판에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상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텀블러에 나사와 화약 등을 넣어 만든 폭발물을 놓아 이를 연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폭발성 물건은 폭발 작용이 발생하고 그만큼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화약 연소 작용만 있다면 이것이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화약에 의해 화상을 입었다”며 “폭발이 있었다면 안에 들어있던 나사에 다쳤겠지만, 화약 연소만 해서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실제로 텀블러가 폭발해 피해자가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텀블러는 폭발성 물건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