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 징역 12년

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 징역 12년

입력 2017-08-25 14:50
수정 2017-08-25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엄마는 집행유예…“최소한의 의무 저버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5일 칭얼댄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닷새 뒤 숨졌다.

A씨와 B씨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세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