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클럽서 모르는 사람과 합석 주의보…범죄 표적될 수도

술집·클럽서 모르는 사람과 합석 주의보…범죄 표적될 수도

입력 2017-08-25 16:15
업데이트 2017-08-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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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나 클럽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의 합석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연보단 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애주가와 클러버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남성에게서 현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백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익산시 창인동의 한 술집에서 합석한 A(59)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아주겠다”면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리고 현금 14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상의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오만원권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현금이 많은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폭력과 도로교통법, 절도 등 전과 35범이며 빼앗은 돈은 술값으로 탕진했다.

A씨는 이날 술집에 외상을 갚으려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클럽에서 합석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도로에 정차된 트럭 안으로 도망가 화를 면했다.

이달 초에는 술자리에 합석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한 술자리나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람이 절도, 강도, 성 관련 범죄자로 돌변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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