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등록 때 지역채권 매입 면제 1년 연장

경기도 차량등록 때 지역채권 매입 면제 1년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22 14:47
수정 2017-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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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민의 86%가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905건, 9천263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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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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