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문학동네 “블랙리스트 피해”…朴정부 인사 상대 소송

창비·문학동네 “블랙리스트 피해”…朴정부 인사 상대 소송

입력 2017-11-06 15:15
수정 2017-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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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11곳, 김기춘·김상률 등 상대로 5억6천여만원 청구

11개 출판사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비와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등 11곳은 지난 1일 정부와 김 전 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11명을 상대로 총 5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류신환 변호사는 “청와대가 세종 도서 선정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세종 도서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권당 1천만원 정도를 구매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며 “배제된 출판사들엔 그 수익만큼이 손해가 되고, 그 외에 출판사 명예나 영업에 있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500명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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