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 ‘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2 13:53
업데이트 2018-0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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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사수사부 배당…조만간 고발인 주광덕 의원 조사 전망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사유로 야권 일각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컴퓨터에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게 골자로,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원회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하며 추가조사위가 꾸려졌고,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하기로 해 법원 일각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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