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받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지난 학기보다 더 낮아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2.25%)보다 0.05% 포인트 낮은 2.20%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인상됐지만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는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2.25%)보다 0.05% 포인트 낮은 2.20%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인상됐지만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올해 1학기에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는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