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사개입·감찰 직무유기’ 우병우 재판 29일 마무리

‘문체부 인사개입·감찰 직무유기’ 우병우 재판 29일 마무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8 11:03
수정 2018-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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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인 2월 14일 선고 예상”…‘불법사찰’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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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8일 우 전 수석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오는 29일에는 사건을 종료하고 설 연휴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도 29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2월 14일경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예상한 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03일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이전까지 남은 증인신문과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왔다.

이에 더해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다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애초 재판장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애초 배당됐으나 사안의 성격과 관련 사건 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최근까지도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 중 사실상 유일한 불구속자로 남아 있었다. 개인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재판부는 이날 3차례 증인 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찰관 고모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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