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운동기간에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는 문제 안돼”

대법 “선거운동기간에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는 문제 안돼”

입력 2018-01-09 06:56
수정 2018-01-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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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에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인 가운데, 대법원이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홍씨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허용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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