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주차장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통제 되고 있다. 15일인 이날은 홀숫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공차량과 전기차,장애인차량및 긴급수송차량만 출입이 허용됐다. 2018.1.15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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