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자동개입이라니” 참여연대, ‘UAE 군사협정’ 이명박 고발

“한국군 자동개입이라니” 참여연대, ‘UAE 군사협정’ 이명박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8 13:58
수정 2018-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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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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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하는 시민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하는 시민단체 18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비밀 군사협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000여명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사실상 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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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18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비밀 군사협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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