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용…“구치소 통해 朴에게 변경내용 알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추가 단독 면담한 내용이 추가됐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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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돼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도 새로 반영됐다. 이 부회장 측은 그러나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재판장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공소장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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