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참사’ 세 모녀, 두 딸 방학 맞아 서울 여행 첫날 참변

‘여관참사’ 세 모녀, 두 딸 방학 맞아 서울 여행 첫날 참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1 14:59
수정 2018-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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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자 5명 전원 유족 조사…부검영장 신청 상태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숨진 세 모녀는 자녀들의 방학을 맞아 여행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장여관 1층에서 투숙하던 중 화재로 인해 숨진 박 모(34)씨와 14세, 11세 두 딸은 이달 15일 전남 한 중소 도시에 있는 집을 떠나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모녀는 국내의 다른 여행지를 경유해 이달 19일 서울에 도착했고, 서울장여관을 숙소로 정해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에 화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시각이 20일 새벽 시간대인 오전 3시께였던 점, 시신이 방 안에서 발견된 점 등에 미뤄 경찰은 화마가 잠을 자던 세 사람을 덮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씨의 남편과 남편의 친척 등 모녀의 유족은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이날 박 씨 모녀를 비롯해 사망자 5명 전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병원(박씨 모녀)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백병원 등에 분산 안치돼 있다.

전날 오전 3시께 투숙객 10명이 있던 서울장여관에서 난 불로 박씨 모녀를 비롯한 5명이 숨지고 진 모(51)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고 직후 창문으로 탈출했으나 다쳤다.

서울장여관은 객실이 8개, 창고와 객실 겸용으로 쓰는 뒷방 1개, 주인이 지내는 1층 입구 내실까지 방이 10개이며, 주로 장기투숙자들이 하루 1만5천원 꼴을 내고 머무르는 곳으로 전해졌다.

불을 낸 중식당 배달직원 유 모(53)씨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유씨를 체포해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들여 여관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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