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속보] 검찰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22 10:33
수정 2018-01-22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이미지 확대
‘MB형’ 이상득 압수수색
‘MB형’ 이상득 압수수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자금 수수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했던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친족과 가족을 겨냥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 자금의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의원 쪽에 억대의 특활비를 직접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MB정권의 ‘상왕’으로 불리며 최고 실세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 2개월을 살았다. 이후 2015년에는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