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5)양의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친부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에 대한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준희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월 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또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발목을 강하게 여러 차례 짓밟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게 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거실에서 걷지도 못하는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동거녀 이씨도 작은방에서 준희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희양은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튿날인 4월 26일 오전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빠 고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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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친부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에 대한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준희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월 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또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발목을 강하게 여러 차례 짓밟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게 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거실에서 걷지도 못하는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동거녀 이씨도 작은방에서 준희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희양은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튿날인 4월 26일 오전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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